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지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입사후 3년간은 받았는데
2년간 코로나등 회사매출 등의 문제 및 회사가 어렵다고 상여금을 못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