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지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입사후 3년간은 받았는데
2년간 코로나등 회사매출 등의 문제 및 회사가 어렵다고 상여금을 못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관행으로 인정되는 겅우에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폐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으로 매년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노사관행 등에 의해 지급해 오지 않았다면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