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예리한바다사자245
예리한바다사자24521.12.24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금(성과급)을 미지급하는경우 임금체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협상 당시 연봉안에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협상했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상여금을 지급안해주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연봉협상이후 1년이 넘어도 상여금 지급을 안해줘서

문의를하니 그 상여금은 회사 사정이 안좋으면 안줄수도있는거다는식으로 말을하는데

연봉협상 당시 제가 원하는 인상금액을 상여금으로 줄테니 기본급 인상은 얼마하지않는게 어떻겠냐는

식의 설득으로 상여금 항목을 넣은거고, 그 금액을 포함한 액수가 연봉으로 적혔습니다.

연봉협상 시기는 20년 8월이었고 ,

계약기간 : 2020. 8 .x ~

금액 : 26,000,000원(기본금 : 22,800,000원, 식대 : 1,200,000원, 성과급 : 2,000,000원)

이렇게 연봉계약서에 상여금 금액은 명시되어있고, 지급일이나 지급기간같은건 언급없습니다. (예시)

임금인상 같은경우는 당해월부터 조정 지급한다고 적혀있구요.

다른사람들의 경우 '성과급은 회사에서 정한 별도방식에 따라 지급한다'라는 문항만있습니다.

성과금의 금액이 정해지지않았으니 연봉도 기본급+식대와 동일합니다.

저만 특수적으로 저렇게 성과급이라는 항목이 생겨서 다같이 성과급을 요청할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연봉 2600으로 생각하고 협상해서 일을한건데 이제와서 너 연봉은 2400이다라고 하는거랑

다를게 없는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협상당시 상시근로자수는 8인이었고 현재 4인으로 줄었습니다. 5인미만인 경우 상황이 달라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 사규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계약을 통해 성과급이 약정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에 성과급이 명시되어 있고, 별다른 지급조건이 없는 경우라면 경영상황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성과급 또는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전 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다르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요건이 명확하지 않는 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 2백만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급일이나 지급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1년 근무시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