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협상 당시 연봉안에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협상했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상여금을 지급안해주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연봉협상이후 1년이 넘어도 상여금 지급을 안해줘서
문의를하니 그 상여금은 회사 사정이 안좋으면 안줄수도있는거다는식으로 말을하는데
연봉협상 당시 제가 원하는 인상금액을 상여금으로 줄테니 기본급 인상은 얼마하지않는게 어떻겠냐는
식의 설득으로 상여금 항목을 넣은거고, 그 금액을 포함한 액수가 연봉으로 적혔습니다.
연봉협상 시기는 20년 8월이었고 ,
계약기간 : 2020. 8 .x ~
금액 : 26,000,000원(기본금 : 22,800,000원, 식대 : 1,200,000원, 성과급 : 2,000,000원)
이렇게 연봉계약서에 상여금 금액은 명시되어있고, 지급일이나 지급기간같은건 언급없습니다. (예시)
임금인상 같은경우는 당해월부터 조정 지급한다고 적혀있구요.
다른사람들의 경우 '성과급은 회사에서 정한 별도방식에 따라 지급한다'라는 문항만있습니다.
성과금의 금액이 정해지지않았으니 연봉도 기본급+식대와 동일합니다.
저만 특수적으로 저렇게 성과급이라는 항목이 생겨서 다같이 성과급을 요청할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연봉 2600으로 생각하고 협상해서 일을한건데 이제와서 너 연봉은 2400이다라고 하는거랑
다를게 없는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협상당시 상시근로자수는 8인이었고 현재 4인으로 줄었습니다. 5인미만인 경우 상황이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