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수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8월 강남의 폭우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상부에서 낙하한 석회물에 의해 도장이 심히 훼손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1) 해당 날 주차되어있던 사진 촬영
2) 2일뒤 석회물에 의한 도장 피해 촬영
3) 주차비는 매월 납부중
4) 낙수에 의한 공지나 사후 안내문 등은 일절 없었습니다
입니다
질의 사항으로는
1) 해당 상황에 관련된 법령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2) 관리사무소에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 보험처리하는것과 소송 외엔 답이 없을까요?
3) 보험처리 진행시 보험사에서 자차수리로 할 경우 저는 이의 제기가 가능할지요?
바쁜시간 할애하여 도와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