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내 석회물로 인한 피해 관련 법령이 어떤게 있을까요?
아하 고수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8월 강남의 폭우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상부에서 낙하한 석회물에 의해 도장이 심히 훼손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1) 해당 날 주차되어있던 사진 촬영
2) 2일뒤 석회물에 의한 도장 피해 촬영
3) 주차비는 매월 납부중
4) 낙수에 의한 공지나 사후 안내문 등은 일절 없었습니다
입니다
질의 사항으로는
1) 해당 상황에 관련된 법령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2) 관리사무소에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 보험처리하는것과 소송 외엔 답이 없을까요?
3) 보험처리 진행시 보험사에서 자차수리로 할 경우 저는 이의 제기가 가능할지요?
바쁜시간 할애하여 도와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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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상 하자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관리상 하자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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