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연봉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 하나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것인가요?
이번 년도에 계약한 연봉계약서에는
제 2조 (연봉액 및 연봉의 구성항목)
총연봉 : 총연봉은 XXX원으로 한다.
월급지급액 : 총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연봉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직원"은 이와 같은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동의한다.
※ 통상임금 산정시간 : 209시간 = 1주 48시간[40시간(월~금 각 8시간)+ 주휴8시간]*4.345 주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회사 승인 하에 평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 모두 출근 하여 근무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휴일에 근무한 것이 계약서 상 포괄임금 산정에 포함됨으로 평일과 주말 모두 동일하게 22시 이후 근무한 시간에 한해서
22시 이후 근무한 시간 ×0.5 한 시간을 대체휴무로 보상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약서 상 연봉에는 연장근로수당만 포함되어 있어서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근무 인원 300명 이상)
따라서 평일은 22시~다음날 새벽 6시 까지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수당(통상임금의 50%)을 가산 지급하고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연장근무(연봉에 포함)에 해당되어 22시~다음날 새벽 6시 까지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야간수당(통상임금의 50%)을 가산 지급하고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근무시간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5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가산수당50%)지급,
8시간 이상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가산수당100%)지급,
8시간 이상 근무이면서 22시~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50%(휴일근로수당100%+휴가가산수당100%+야간가산수당50%)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연봉에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휴일,야간 근무에 대해서만 계산한 방식입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계약서에 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이 몇시간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도 이상합니다.)
추가로 위의 보상을 대체휴무로 보상받았을 시에 보상으로 받은 대체휴가를 1년이내에 소진하지 못하였을 경우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계약서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서가 아닐 것인 바,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