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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 인사담당자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 내에서 어떤 것을 확인하고 보완해야 될까요??
근로계약서도 있을거고 포괄임금제 관련 이슈도 있다보니 이런것도 있을거구요. 취업규칙도 있을거고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지엽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므로 전체적으로 채용부터 근로관계 종료까지의 전체적인 인사 기능에 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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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로 입사하면 먼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4대보험, 근태·급여 시스템, 퇴직·해고 절차, 징계,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대응 등 주요 사안이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리스크의 감축이 우선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입사하시면 질문자님이 맡게 될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노동법 관련 계약서든 근로자명부,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등 현행법대로 최신화가 되었있는지를
확인하여 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