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된 차들이 많은데요, 아파트 내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주차된 차와 휀더끼리 접촉했습니다.
주차장 내려가는길 바로앞에 불법 주차된 차인데요, 이 경우 과실이 100:0이 발생하나요?
원래 주차된 차와 충돌할경우 100:0으로 알고 있으나, 주차장 초입에 아주 좁게 주차되어있는 차 였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라면 100% 과실 처리됩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것이라면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