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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잉어87
홀쭉한잉어8723.06.09

아파트내 불법 주차 접촉사고과실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된 차들이 많은데요, 아파트 내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주차된 차와 휀더끼리 접촉했습니다.

주차장 내려가는길 바로앞에 불법 주차된 차인데요, 이 경우 과실이 100:0이 발생하나요?

원래 주차된 차와 충돌할경우 100:0으로 알고 있으나, 주차장 초입에 아주 좁게 주차되어있는 차 였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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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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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라면 100% 과실 처리됩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것이라면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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