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간쪽 끝 구석에 차를 주차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차가 올라가는쪽이 비좁아서 차를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후진중에 기둥에 박았다고 합니다.
제 주차된 차량은 주차구역은 아니지만 차량이 항상 위치하던 곳이긴한데
제 차량의 과실비율은 얼마나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해당경우에는 과실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주차의 경우에는 사유지라서 도로교통법적용받는 구간은 아닙니다.
만약, 주차상태에 따라서 차량의 통행에 매우 방해가되는 정도라고 하면 과실적용 대상이 되지만 많아봤자 10%로 정도 예상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