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접촉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이 얼마나 인정될까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간쪽 끝 구석에 차를 주차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차가 올라가는쪽이 비좁아서 차를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후진중에 기둥에 박았다고 합니다.
제 주차된 차량은 주차구역은 아니지만 차량이 항상 위치하던 곳이긴한데
제 차량의 과실비율은 얼마나 될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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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해당경우에는 과실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주차의 경우에는 사유지라서 도로교통법적용받는 구간은 아닙니다.
만약, 주차상태에 따라서 차량의 통행에 매우 방해가되는 정도라고 하면 과실적용 대상이 되지만 많아봤자 10%로 정도 예상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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