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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영리한향고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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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접촉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이 얼마나 인정될까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간쪽 끝 구석에 차를 주차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차가 올라가는쪽이 비좁아서 차를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후진중에 기둥에 박았다고 합니다.

제 주차된 차량은 주차구역은 아니지만 차량이 항상 위치하던 곳이긴한데

제 차량의 과실비율은 얼마나 될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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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해당경우에는 과실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주차의 경우에는 사유지라서 도로교통법적용받는 구간은 아닙니다.

      만약, 주차상태에 따라서 차량의 통행에 매우 방해가되는 정도라고 하면 과실적용 대상이 되지만 많아봤자 10%로 정도 예상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