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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요즘 식당 가운데 몇몇 식당은 음식 가격에서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차이나게 책정한 가게들이 있는데요,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 요금에 차등을 두는 행위(현금 할인 또는 카드 결제 시 가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거래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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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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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여신전문금업법 제19조 1항]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사용을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현금/카드 이중가격제는 불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실제 지불하신 현금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제보 가능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가격이 다르다면 현금으로 결제 시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탈세제보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