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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당은 카드와 현금 가격을 차이나게 책정하는 ?

안녕하세요, 요즘 식당 가운데 몇몇 식당은 음식 가격에서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차이나게 책정한 가게들이 있는데요,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 요금에 차등을 두는 행위(현금 할인 또는 카드 결제 시 가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거래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여신전문금업법 제19조 1항]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사용을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현금/카드 이중가격제는 불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실제 지불하신 현금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제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가격이 다르다면 현금으로 결제 시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탈세제보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