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어떤 가게내에 현금가 카드가를 적어둔 매장들이 있던데
단순하게 현금으로 할 시 X원 이렇게 적혀있는 것도 처벌대상아닌가요?
아니면 현금가 X원 카드가 XX원 이런식으로 가격의 차이가 나게끔 명시해둬야 처벌대상인가요?
신고는 어디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한바다표범157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드는 부가세 및 카드수수료가 발생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가게들이 있는걸로 압니다. 이는 불법이고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