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어떤 가게내에 현금가 카드가를 적어둔 매장들이 있던데
단순하게 현금으로 할 시 X원 이렇게 적혀있는 것도 처벌대상아닌가요?
아니면 현금가 X원 카드가 XX원 이런식으로 가격의 차이가 나게끔 명시해둬야 처벌대상인가요?
신고는 어디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