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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9.12

음식점이나 미용실에서 현금가 카드가 따로받아도 불법은 아닌가요

음식점이나 미용실에서 현금가격이나 카드가격을. 따로 받아도 불법은 아닌지 궁금해요

카드가격은 수수료가 커서 그렇게하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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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70입니다.


    계산대나 가게내에

    현금가 카드가를 명시적으로 적어뒀다면 불법입니다

    그런 경우는 세무소에 신고하시면 되고

    만약 구두로 계산할 때 말하는 건 현실적으로 증거가 없기때문에 오리발내면 답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람찬반달곰298입니다.

    만약에 음식점이나 미용실에서 현금가와 카드가를 따로 명시를 하고 걸어두고 있다면 엄연하게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을시에 아마도 현금영수증 처리는 안된다고 말하는게 대부분일텐데요. 이것은 음식이나 미용실의 경우는 재고량 파악에 따른 합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악용하셔서 하는 방법입니다.

    매출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득도 적게 잡히게 되고 소득이 적게 잡히게 되면 과세구간도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낼수 있게 되시는거에요. 신고는 가능하지만 소상공인분들이 힘든 상황이시라서 솔직히 저는 그냥 눈감고 넘어가기는 했어요

    좋은하루되세요! 소상공인분들도 잘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