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람찬반달곰298입니다.
만약에 음식점이나 미용실에서 현금가와 카드가를 따로 명시를 하고 걸어두고 있다면 엄연하게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을시에 아마도 현금영수증 처리는 안된다고 말하는게 대부분일텐데요. 이것은 음식이나 미용실의 경우는 재고량 파악에 따른 합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악용하셔서 하는 방법입니다.
매출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득도 적게 잡히게 되고 소득이 적게 잡히게 되면 과세구간도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낼수 있게 되시는거에요. 신고는 가능하지만 소상공인분들이 힘든 상황이시라서 솔직히 저는 그냥 눈감고 넘어가기는 했어요
좋은하루되세요! 소상공인분들도 잘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