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미용실에서 현금가 카드가 따로받아도 불법은 아닌가요
음식점이나 미용실에서 현금가격이나 카드가격을. 따로 받아도 불법은 아닌지 궁금해요
카드가격은 수수료가 커서 그렇게하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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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70입니다.
계산대나 가게내에
현금가 카드가를 명시적으로 적어뒀다면 불법입니다
그런 경우는 세무소에 신고하시면 되고
만약 구두로 계산할 때 말하는 건 현실적으로 증거가 없기때문에 오리발내면 답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람찬반달곰298입니다.
만약에 음식점이나 미용실에서 현금가와 카드가를 따로 명시를 하고 걸어두고 있다면 엄연하게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을시에 아마도 현금영수증 처리는 안된다고 말하는게 대부분일텐데요. 이것은 음식이나 미용실의 경우는 재고량 파악에 따른 합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악용하셔서 하는 방법입니다.
매출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득도 적게 잡히게 되고 소득이 적게 잡히게 되면 과세구간도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낼수 있게 되시는거에요. 신고는 가능하지만 소상공인분들이 힘든 상황이시라서 솔직히 저는 그냥 눈감고 넘어가기는 했어요
좋은하루되세요! 소상공인분들도 잘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