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에 대해...제가 일을 끝나구 집에가는 상황이었어요
신호에 걸려서 멈춰있었는데,. 뒤에서 저를 박는 사고였어요
100프로 피해라자라는 말을 듣고 보험접수 받고 귀가했구요
이게 근데.. 다음날 되니까.. 허리,가슴 등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일때문에 어쩔수없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오더니 교통사고 휴업손해 관련해서
회사에서 급여를 안줘야 인정이 된다고 하면서
합의금 120만원을 얘기하는데.. .. 맞나요?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교통사고 휴업손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