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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교통사고 휴업손해 해결 가능할까요?.

교통사고 휴업손해에 대해...

제가 일을 끝나구 집에가는 상황이었어요

신호에 걸려서 멈춰있었는데,. 뒤에서 저를 박는 사고였어요

100프로 피해라자라는 말을 듣고 보험접수 받고 귀가했구요

이게 근데.. 다음날 되니까.. 허리,가슴 등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일때문에 어쩔수없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오더니 교통사고 휴업손해 관련해서

회사에서 급여를 안줘야 인정이 된다고 하면서

합의금 120만원을 얘기하는데.. .. 맞나요?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교통사고 휴업손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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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동차보험약관상 휴업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치료로 인하여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 해당 손해액의 85%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실제 급여의 감소액이 입증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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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원 치료시 휴업 손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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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서 많이 속상 하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업손해의 경우에는 원칙상 수입감소액이 있는 경우 85%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손해는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만큼 산정되기때문에 통원치료는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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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휴업으로 인한 실제 손해가 있어야 보상이 되며 입원 치료시에만 보상됩니다.

    따라서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고 실제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 손해가 보상되지 않습니다.

    염좌진단 시에는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기는 어렵고 정밀검사를 통한 다른 상해가 나오거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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