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장인데 개인사업자 일 때 사업 관련하여 광고비를 카드로 결제 했었는데 가지급으로 잡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몇 천 만원 되는데 부가세 경정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법인에서 공급가액만큼 이익잉여금 조절 할 수 있을까요?
지식인 분들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이 모두 사업유관 지출이라고 한다면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