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건강한떄까치24
건강한떄까치24
22.05.20

고용보험 소급 취득 시 휴무 기간을 제외하고 가입해도 되나요?

식당에서 약 2년 간 아르바이트로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소급 취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무 기간 중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없으니 쉬라는 말을 듣고 2월 한 달 간 쉰 적이 있는데

그 한 달을 기점으로 1월에 상실, 3월에 취득 신고를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 휴무 기간을 보호받기 위한 게 고용보험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