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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떄까치24
건강한떄까치2422.05.20

고용보험 소급 취득 시 휴무 기간을 제외하고 가입해도 되나요?

식당에서 약 2년 간 아르바이트로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소급 취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무 기간 중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없으니 쉬라는 말을 듣고 2월 한 달 간 쉰 적이 있는데

그 한 달을 기점으로 1월에 상실, 3월에 취득 신고를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 휴무 기간을 보호받기 위한 게 고용보험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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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휴무를 갖은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업수당을 받는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서 휴업기간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사업주의 귀책으로 휴업을 한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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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이 잠시 휴업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이상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과세 급여의 0.8%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므로 휴업을 하여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납부할 고용보험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전체를 포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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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실제 해당 업체에 입사한 날이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휴직 개시일 전에 상실신고를 한 후 휴직 종료일에 취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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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재직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 시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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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휴무를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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