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급 취득 시 휴무 기간을 제외하고 가입해도 되나요?
식당에서 약 2년 간 아르바이트로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소급 취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무 기간 중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없으니 쉬라는 말을 듣고 2월 한 달 간 쉰 적이 있는데
그 한 달을 기점으로 1월에 상실, 3월에 취득 신고를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 휴무 기간을 보호받기 위한 게 고용보험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휴무를 갖은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업수당을 받는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서 휴업기간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사업주의 귀책으로 휴업을 한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이 잠시 휴업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이상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과세 급여의 0.8%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므로 휴업을 하여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납부할 고용보험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전체를 포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실제 해당 업체에 입사한 날이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휴직 개시일 전에 상실신고를 한 후 휴직 종료일에 취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재직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 시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휴무를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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