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토지전용 약식기소벌금형일경우 재고발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불법토지전용(농지)하여 약식 벌금형을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토지전용하여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면
동일한건으로 재고발은 불가능한지요?
담당공무원은 불법운영자가 벌금형을 받았기때문에
동일한사안으로 추가고발은 불가능하고
벌금형 받은사람이 자발적으로 원상복구하지 않는한
더이상 할게 없다라고 하네요.
이런식이면 얼마안돼는 벌금만 내면 불법행위를 지속해도 된다는 결론인데 이게 맞는건지요??
답변주시는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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