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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뱀84
끈질긴뱀84
22.11.10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재활용기준위반자에 대해 행정청의 고발이 없어도 직접고발가능한가요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낙찰받은후 1년이 되어갈때 행정청이 전토지소유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을 받지않고 불법성토를 하여 경매로 취득한 현소유자가 권리의무승계자가 되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여 권리의무승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성토된 토지를 파보니 일반흙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와 건설폐기물로 성토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청에 이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인.허가된 현장에 성토재로만 사용할수가 있는데 행정청이 성토와 관련된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도 없이 폐기물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서 이사건토지에 폐기물이 반입되었으니 행정청의 잘못이라는 손해배상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주장은 이사건토지에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성토와관련된허가가 있어야 되는것은 맞으나

행정청이 신고서를 수리하는 시점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확인할의무가 없고 신고후 신고자가 성토 하기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않고 불법성토를 하였기때문에 행정청의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의 판단또한 이사건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성토와 관련된허가가 필요하지만 행정청이 신고서를 수리할당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확인해야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위법함이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청의 주장대로 폐기물재활용기준 위반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하니 행정청의 답변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행정권의 발동은 행정청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현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또다시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수있는지?

아니면 폐기물재활용위반자에 대해 현토지 소유자가 직접 고발을 할수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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