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파트근무시 퇴직금 가능 한가요?
퇴직금을 못 받나여?
개인사업자라서
주 5일 5시간씩 일을 하고 있고
세금은 3.3 공제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를 통한 계약이 아닌 회사랑 직접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 곧 1년이 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 정규직 전환 권유를 받았는데
개인사업자인데 4대보험을 들어도 되나요?
3)정규직 전환시 4대보험 안든다고 말씀드렸더니
퇴직금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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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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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유무나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거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있더라도 타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타회사 취업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는게 맞지만 4대보험 미가입을 하였어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