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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색조61
엄격한오색조6121.03.17

미국 주식 거래가 아닌 배당을 통한 수익도 250만원 초과하면 세금이 22%씩 부과되나요?

미국 주식 거래가 아닌 배당을 통한 수익도 250만원 초과하면 세금이 22%씩 부과되나요?

거래를 통한 매매차익은 25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배당을통한 수익도 250만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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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의 경우 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따라서 복잡한 로직에 따라 아래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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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차익에 대하여는 250만원 초과시에 22퍼센트를 부과하나 현재 배당 수익에 대하여 미국현지에서 배당에 대해 떼는 세금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낮을 때는 그 차이만큼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나, 미국은 배당소득세가 15%이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에선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당 수익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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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주식에 투자해 배당을 받을 때는 현지에서 배당에 대해 떼는 세금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낮을 때는 그 차이만큼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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