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차익에 대하여는 250만원 초과시에 22퍼센트를 부과하나 현재 배당 수익에 대하여 미국현지에서 배당에 대해 떼는 세금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낮을 때는 그 차이만큼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나, 미국은 배당소득세가 15%이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에선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당 수익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