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조건
공동주택 (아파트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공동주택 (아파트 포함)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매입임대, 건설임대: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놓는 매입임대 방식과 건설을 해서 임대를 놓는 건설임대 방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형, 취득가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면적의 기준이 전용면적 85m2인 국민주택형이며,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134: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처음에 샀을 때 신축을 사시면 취득세 감면이나 면제가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재산세는 40m2 미만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75%에서 50%까지 경감이 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가 조정대상지역이여도 주택수 합산을 배제해줍니다.
임대소득세 감면: 1호 임대 시에는 75%, 2호 임대 시에는 50%의 임대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