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요건
1)
매매가 9억원 이내의 거래 금액에 대해서
2)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이고
3)
매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단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함)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세대분리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의 조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독립세대의 구성 요건이 아래 사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 ③항의 소득기준은 매년 약간 차이가 있으며 대략 월 75만원 이상입니다.
※ 주의하실 사항은 세대 분리는 단순히 위 3개 기본 요건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실관계를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사실과 다른 형식적인 주민등록의 분리 또는 세금을 면피하기 위한 위장 전입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