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자산 세금 문의 - DeFi 대출 해석
27년 시행령 기준으로 DeFi를 통한 대출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대출과 상환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될 경우 과세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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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디파이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은 가상자산 대여소득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대출 받은 금액 및 상환한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7.01.01.
이후 대여하거나 또는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가상
자산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에는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출/차입에 따른 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