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순수한족제비115
순수한족제비115
23.08.03

용역제공일 이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당월 중에 제공한 용역에 대해 월 합으로 익월 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ex. 23년 07월 용역 제공 -> 23년 8월 초 용역제공 합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 작성일자 23년 7월)

만약 거래처에서 23년 07월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23년 08월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될까요?

발행해도 된다면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