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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족제비115
순수한족제비11523.08.03

용역제공일 이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당월 중에 제공한 용역에 대해 월 합으로 익월 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ex. 23년 07월 용역 제공 -> 23년 8월 초 용역제공 합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 작성일자 23년 7월)

만약 거래처에서 23년 07월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23년 08월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될까요?

발행해도 된다면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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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실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세금계산서( 7월 용역제공분에 대하여 8월에 발행)를 인정해주는 이유는 매월 거래량이 많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건건이 발행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월 발생한 용역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떄에도 발행은 8월에 시행되나 용역제공일은 7월로 신고가 접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7월 용역을 8월에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원칙적으로 세법의 규정에 어긋난 행동이므로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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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용역을 제공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요청하신 사항은 세법상 맞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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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작성일자를 7월로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기재하신 것처럼 8월에 발급을 하여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용역이 실제로 언제 일어났는지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대로 부가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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