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실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세금계산서( 7월 용역제공분에 대하여 8월에 발행)를 인정해주는 이유는 매월 거래량이 많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건건이 발행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월 발생한 용역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떄에도 발행은 8월에 시행되나 용역제공일은 7월로 신고가 접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7월 용역을 8월에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원칙적으로 세법의 규정에 어긋난 행동이므로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