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용역제공자가 발행을 할 때
원칙상 용역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며,
법률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을 뜻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위반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은 이하 두 개의 항목과 같습니다.
1) 공급일자가 귀속되는 세금신고 기간이 아닌 다른 날짜로 관세청에 신고가 되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 실질적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이 되는데
2)와 같이 금전거래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는지 아닌지 제가 현재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용역제공 완료날짜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의 날짜가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관세청에 세법 위반으로 신고접수를 하여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