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카드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문의 건
안녕하세요 내년 연말정산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프로 초과분에 대해서 해주고 연 급여가 7000만원 이상은 2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연봉이 8000만원 일 경우
8000만원 x 25프로 =2000만원
25년 총 카드사용액이 3000만원일경우(모두신용카드)
1000만원 x 0.15% = 150만원
25년 총 카드사용액이 4000만원 일경우(모두신용카드)
2000만원 x 0.15% = 300만원 이지만 200만원 까지이기 때문에 200만원 만 공제가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기본공제한도는 200만원이 아닌 250만원입니다.
또한, 추가공제한도는 별도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한 한도는 추가 200만원이므로 실제 공제금액은 250만원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계산식이 모두 맞습니다. 해당 계산으로 대력적인 카드 소득공제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