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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기간 3일만 알바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은 낮 하루8시간. 그중 한시간은 휴식시간도 있습니다. 지급해야할 최저 시급이 궁금하며, 지급시 3.3% 공제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7시간 실근무했다면 하루 최저임금은 70,210원으로 계산됩니다.
3일 일했다면 총 210,630원으로 계산되며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세금공제 방식이므로,
3일 근무에 대해 일용신고하여 고용, 산재보험료만 공제하는 게 적절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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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이고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일당이 나옵니다
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3.3% 공제는 본래 사업소득에 공제하는것인데
4대 보험가입 등과 연계하여 문제가 발생핸 여지가 있긴 합니다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하여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7시간 실근무시 일 최저임금은 70,210원이 됩니다.
3.3 프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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