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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순진한나무늘보
업체가 현금 or 계좌이체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필요 시 부가세 10% 발생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탈세 목적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가와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가가 다른 경우에는 매출 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탈세 제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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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재화·용역 가격에는 애초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거나 별도로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때만 10%를 더 받는다면
“원래는 매출을 누락하려다가, 증빙 발급 요청이 들어오니 그때만 과세거래로 처리하겠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하시고, 해당 금액으로 발급 안해준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