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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오리236
철저한오리23623.07.14

토지가아닌 유지로되어있는 땅을 4명이 공동명의로되어있습니다 한명이 상의없이 본인 지분을 매매 하였습니다 나머지 공동명의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에게 현재 돈을 일부받고. 자기 지분을. 판다고합니다. 다른사람은 팔마음이 없는데 임의대로 매매했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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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자중 1인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만큼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공유물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특약에 분할금지 특약이 있다면 기간이 지난 후에야 분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분에 대한 단독 매매는 가능합니다, 즉 해당 토지의 임대차등을 할때는 과지분자가 아닌 경우 제한이 있지만 단순 지분만의 매매에는 공유자들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지분 경매등이 발생되지 않는 한 공유자들이 지분자에게 매수청구등을 할수는 없습니다. 경매시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지만 말그대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혹 공유지분자가 공유물분할소송등을 청구한다면 그에 따라 협의하시거나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유자 일방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증여, 매매 등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에는 공유지분에 대한 토지의 구분이 가능한지 혹은 매입당시 서로의 지분을 매도할시 동의가 필요한지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의 지분에 대한 매도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으셨다면 매도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