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분에 대한 단독 매매는 가능합니다, 즉 해당 토지의 임대차등을 할때는 과지분자가 아닌 경우 제한이 있지만 단순 지분만의 매매에는 공유자들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지분 경매등이 발생되지 않는 한 공유자들이 지분자에게 매수청구등을 할수는 없습니다. 경매시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지만 말그대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혹 공유지분자가 공유물분할소송등을 청구한다면 그에 따라 협의하시거나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