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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땅에 대해서 3사람 동의 없이 4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자기명의로 이전 등기 할수 있나요?

현재 4등분으로 토지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기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서 외동딸인 자가 3사람 동의 없이 4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자기명의로 이전 등기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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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의 위임장이나 인감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있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고 그걸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러한 단독명의 소유권이전 역시 등기말소 소송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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