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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6.07

차대차 자동차 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상대가 무보험이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운전 중 상대방의 과실로 추돌 피해를 당한 경우에 가해 차량이 책임 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면 치료비와 수리비를 보상받을 길은 없는건가요?

피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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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7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인 경우 대인은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가능하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부보장사업 처리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필요 서류 알려줄 것이며 정부보장사업 초과에 대해서는 무보험상해담보로 함께 처리하게 될 것 입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자차가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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