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무보험차량인 경우 내 차량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선 보상을 한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알아서 받아내게 됩니다.
만약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도 가입하니 않은 무보험차인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책임보험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