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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리231
영특한개리23123.06.06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일 경우 보상을 못 받나요?

차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무보험 운행이고 그 상대방이 합의 할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 한다고 하면 저는 보상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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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무보험차량인 경우 내 차량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선 보상을 한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알아서 받아내게 됩니다.

    만약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도 가입하니 않은 무보험차인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책임보험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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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무보험이라 하셨는데요 자배법상의 책임보험까지 무보험인가요?

    그렇다면 귀하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중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담보조차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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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차량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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