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 청구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방전은 질문자님께서 방문하셨던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
약제비 영수증의 경우에는 실제로 약을 처방 받은 약국에 방문하셔서 일자별 영수증을 재발급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