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정액급여는 과세되는 급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어 그대로 매월 일정하게 받는 급여는 월정액 급여입니다. 비과세 급여도 들어갑니다. 총 급여 계산시에는 비과세 급여는 제외되나 월정액 급여에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월정액급여 : 매월 급여 총액( 비과세 근로 포함)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 실비변상적급여 및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 초과근로수당 -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따라서 월 정액급여는 다음과 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정액급여
기본급 10,000,000
식대 200,000 (비과세 근로소득 포함)
자가운전보조금 100,000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식대와는 다른 성격인 것임.)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연보험료는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로, 공무수행 및 상여는 정기적 급여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초과근로수당 역시 월정액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