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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메뚜기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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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와 비과세 근로소득 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여기에 월정액 급여가 2,050,000원, 비과세 근로소득 800,000원이라고 나와있는데 비과세 근로소득은 식대15+자가운전 보조금 20+ 초과근로수당 45 여서 그렇다는 건 압니다.

그렇다면 월정액급여에는 기본급 180이랑 자가운전 과세분 10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205만원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서 월정액급여 산정시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하도록하고 있는 데 식사대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하고, 자가운전보조금 중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지 않는 부분이 가산됩니다.


    월정액급여=기본급 1,800,000+식사대 150,000+자가운전보조금 100,000=2,050,000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