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월급 이외
주거비
연차수당
출장비
성과급
격려금
등등 받고있는데
상기건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건가요?
추가로 더 포함되거나, 반대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월세공제 관련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기의 내용 중에서 출장비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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