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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금조220
신랄한금조220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기본 월급 이외


주거비

연차수당

출장비

성과급

격려금

등등 받고있는데


상기건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건가요?


추가로 더 포함되거나, 반대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월세공제 관련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기의 내용 중에서 출장비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