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공무원 관련한 질문입니다..
무고죄의 행위객체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경찰 혹은 검찰같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로 하여금 무고죄의 피해자가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면 성립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탈세를 하지 않았는데 탈세를 했다는 신고로 공무소(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2.수사기관,특별사법경찰 외 일반 공무원(교원)에게 피해사실(학교폭력) 목격을 호소하는 경우 사실은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행위나 사건이 폭행,상해 등이 아닐 떄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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