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공무원만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 무고죄라고 알고 있는데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죄라고 하는데 이상해서요~ 여기서 공무소와 공무원은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아닌가요? 그럼 무고죄는 공무원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만 해당되느냐"에 관한 질문 내용이 주체가 공무원만 되냐는 것이라는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타인으로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은 경찰, 검찰 또는 행정 제재 등이 가능한 기관이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하며,「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무소'와 '공무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 검찰청, 법원, 각종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해서 모두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처벌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도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고자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무고죄의 행위 주체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