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2년이 추가로 보장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후에도 한 번 더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2년 연장을 요청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하지 않는 한, 계약 갱신은 무제한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