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은 몇 번 할 수 있나요?
아파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계약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에게 2년 연장을 요청할 때, 언제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또한 제가 원하면 계속 갱신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묵시적갱신 계약만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총 6년을 거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거주기간 중 1회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2년이 추가로 보장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후에도 한 번 더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2년 연장을 요청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하지 않는 한, 계약 갱신은 무제한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가 갱신 협의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의 경우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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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계약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에게 2년 연장을 요청할 때, 언제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또한 제가 원하면 계속 갱신 할 수도 있나요?
==>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되고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매번 갱신이 되는건 아니고 두분이 서로 협의해서 맞으면 갱신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서는 협의에 따라 여러번 갱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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