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 받을게 있는데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했을때 채무자가 연락을 안받거나 재산명시를 거부할수도 있는건가요?재산명시라는게 채무자의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