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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21.10.03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을때 채무자가 응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제가 돈 받을게 있는데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했을때 채무자가 연락을 안받거나 재산명시를 거부할수도 있는건가요?재산명시라는게 채무자의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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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감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명시하는 것은 채무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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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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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불이행시 불이익(감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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