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재산명시기일출석 요구서와 재산목록양식신청서를 송달을 받지 못할시?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기일출석 요구서와 재산목록 양식신청서를 발송했는데 송달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2월10일에 재산명시기일로 잡혔는데 이럴경우엔 출석날이 연기가 되는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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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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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일출석 요구서와 재산목록 양식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일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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