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기일출석 요구서와 재산목록 양식신청서를 발송했는데 송달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2월10일에 재산명시기일로 잡혔는데 이럴경우엔 출석날이 연기가 되는건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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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일출석 요구서와 재산목록 양식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일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