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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로드킬에 따른 자차피해는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보험료 할증되나요?

요즘 운전 하다보면 도로에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가 많이 보이던데요.. 당연히 차량 피해는 보험처리 되겠죠?? 동물이 뛰어들어 사고났는데 보험료 할증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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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동물에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 한번쯤은 있으실겁니다.


    로드킬에 인한 내차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차처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대한 보험료 할증역시 유예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해당영상등으로 로드킬에 대한 사고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요.^^


    만약 확보가 늦어 지워졌다거나 해당 영상이 없다면 현장에서 보험과 관공서에 연락하셔서 기록과 장면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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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석 보험전문가blue-check
    김진석 보험전문가22.10.28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로드킬에서 동물이튀어나와 접촉하여 자차보험처리하엿을경우 보험사에서는 자차담보시 보상처리하여드립니다

    추후자동차보험갱신계약시 보험금지급 금액에따라 보험료할증됩니다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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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 사고의 경우도 자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처리 금액 등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으나 과속 등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 할증은 되지 않고 무사고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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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고라니,자연재해)일땐 자차 보험처리 시 1년 유예가 됩니다.

    고라니와 사고가 나면 꼭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자차가 있다면 보험청구 가능하고 없다면 ..자비로 수리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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