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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2.18

로드킬을 하면 보험처리 되나요?

운전을 하다가 내가 로드킬을 해서 동물도 죽고 내차도 망가진다면 그것도 자동차운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처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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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9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에서 보상해요.

    블박영상이 있다면 1년유예 하고,

    이 후 무사고 할인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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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 할증 없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상으로 무과실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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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로드킬은 단독사고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자차보험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차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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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를운행중 야간또는 주간에 로드킬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엇을시에는 자기차량담보시 보상접수하여 보상처리받으시면됩니다

    자차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잇습니다

    자동차보험계약 갱신시 자동차할인할증관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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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로드킬 영상 첨부하여 자동차보험 가입 담보중 자차 담보 가입중이라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영상 첨부하여 로드킬 사고로 인정이 되면 자동차보험의 요율 1년만 유지로 갑니다,

    미인정시에는 자차 사고 처리시 3년 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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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길에서 동물을 친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자차가 가입되어 있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자차는 질문자님께서 자기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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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을 한 경우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인 차량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다만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하며 렌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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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중 로드킬과 같은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 담보가능합니다.

    신체 부상이 있는경우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

    차량손해 자차특약

    에서 보상됩니다.


    자세한건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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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내가 로드킬을 해서 동물도 죽고 내차도 망가진다면 그것도 자동차운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처리가 안되나요?

    : 가능합니다. 로드킬 사고시 야생동물인 경우에는 별도로 보상을 할 것은 없으나,

    주인이 있는 동물이라면, 동물주의 동물관리 하자 과실 사실로 과실을 따져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를 만약 운전자가 다쳤다면 자손, 자상담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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