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별도의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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