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 부모간의 금전적 거래에 의한 연말정산 및 세금 관련
시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천만원 정도 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뽑아서 주시기로 했고 갚는 것도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드려야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하면 연말 정산 때 돈을 왕창 뱉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혹시 소득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는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제가 알기론 증여는 5천만원인가 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으로 진행해도 연말 정산이나 세금에 문제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