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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야망있는닥스훈트

이미야망있는닥스훈트

자식, 부모간의 금전적 거래에 의한 연말정산 및 세금 관련

시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천만원 정도 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뽑아서 주시기로 했고 갚는 것도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드려야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하면 연말 정산 때 돈을 왕창 뱉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혹시 소득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는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제가 알기론 증여는 5천만원인가 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으로 진행해도 연말 정산이나 세금에 문제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연말정산은 전혀 무관하며,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 증여의 형태도 연말정산이나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갚기로 한 금액이라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이고 추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전혀 관계 없고 소득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빌리신 것이라면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