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한테 천만원 이하 받은돈 문제되나요??
저희가 사정이 생겨서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500만원을 이체해줬습니다.
(갚지않을 돈이예요ㅠ보태주심)
제가 생활비 관리해서 저한테 이체해줄건데
1.부모님한테 도움받은 500만원이 문제가 될까요?
친정엄마께서도 500만원정도 도와주실건데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주위보면 나중에 괜히 세무조사 얘기하면서 다른사람 통해서 계좌이체 받으라고 하던데
그게 나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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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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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별도의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자녀에게 생활비내일 지급 하는 것은 비과세 증여 대상으로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50,000,000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내 증여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실무적으로 5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온단거나 자금출처조사할 일은 없으니 별도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