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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르게 모암
배부르게 모암23.04.12

미국주식 으로 받는 월배당금 이 총 년배당금으로 따졋을때 년 천만원이 넘으면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미국주식 으로 받는 월배당금 이 총 년배당금으로 따졋을때 년 천만원이 넘으면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왜냐하면 세금을 따로 때서 배당금이 나오는데 따로 세금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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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 하는 것이지만

    천만원정도라면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고 지급 시 공제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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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은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게 되면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 된 세액은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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