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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바다표범207
내추럴한바다표범20723.08.30

바뀐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서가 꼭 필요할까요?

주인이 바뀌어도 전세 계약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따로 안써도 된다고 해서

부동산을 통해 등기부등본과 새 집주인의 인적사항 정도만 알아보고 말았는데요


이제 전세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조건 변동사항없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어서

계약서 없이 진행 하려고하는데


혹시 현 주인과의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필증은 2년전 날짜로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 하였을땐 계약서는 보증금 변동이 없을 시 따로 쓸 필요가 없고 계속 유지된다고 해서 안쓰려고 하는데요.


계약서 안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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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으셔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차후 문제발생시 귀찮은 일을 만들지 않기위해 연장시 계약서를 다시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면 동사무소 직원분이 말씀 하시것처럼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효력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 계약서가 근거가 되네요

    두분의 합의로 그대로 연장하기로 하셨다면 별문제는 없을겁니다

    폅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