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서가 꼭 필요할까요?
주인이 바뀌어도 전세 계약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따로 안써도 된다고 해서
부동산을 통해 등기부등본과 새 집주인의 인적사항 정도만 알아보고 말았는데요
이제 전세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조건 변동사항없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어서
계약서 없이 진행 하려고하는데
혹시 현 주인과의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필증은 2년전 날짜로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 하였을땐 계약서는 보증금 변동이 없을 시 따로 쓸 필요가 없고 계속 유지된다고 해서 안쓰려고 하는데요.
계약서 안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으셔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차후 문제발생시 귀찮은 일을 만들지 않기위해 연장시 계약서를 다시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면 동사무소 직원분이 말씀 하시것처럼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효력은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 계약서가 근거가 되네요
두분의 합의로 그대로 연장하기로 하셨다면 별문제는 없을겁니다
폅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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