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바뀌어도 전세 계약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따로 안써도 된다고 해서
부동산을 통해 등기부등본과 새 집주인의 인적사항 정도만 알아보고 말았는데요
이제 전세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조건 변동사항없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어서
계약서 없이 진행 하려고하는데
혹시 현 주인과의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필증은 2년전 날짜로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 하였을땐 계약서는 보증금 변동이 없을 시 따로 쓸 필요가 없고 계속 유지된다고 해서 안쓰려고 하는데요.
계약서 안써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