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매매시 계약서 상에 기존의 전윌세 세입자의 모든 계약관계는 매수자가 승계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정당한 계약서라고 보는데 계약상 착오를 빚은 것 같습니다
매수자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잔금 청산할 때 공제하고 계약관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매수자의 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다고 하니
차후 문제가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은 매수자가 보증금을 인수하여 계약관계의 승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만 염려스럽다면 새로운 매수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하시는 방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