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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랑우탄179
굉장한오랑우탄17924.02.19

집을 매매시 계약서에 특약없이도 전세승계가 되나요?

전세입자 입니다 전 집주인이 매매를 해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따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전세 승계가 된건가요? 전주인 새주인 매매계약서사본도 갖고있는데 전세입자에 대한 언급이나 승계에 대한 특약 내용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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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거주중에 소유자(임대인)가 변경되어도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기존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는 변동이 없고 대항력은 유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갖춘 주택은 양수인(매수자)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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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자동 승계가 됩니다

    만기때까지 사시다 이사를 하셔도 되고 새로운임대인과 재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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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존계약 그대로 사셔도 되고 나가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바뀐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 못하지만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뀐게 싫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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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면 법적으로 자동으로 승계되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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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입자 입니다 전 집주인이 매매를 해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따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전세 승계가 된건가요? 전주인 새주인 매매계약서사본도 갖고있는데 전세입자에 대한 언급이나 승계에 대한 특약 내용 어디에도 없습니다.

    ==> 네 주임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도 이를 이유로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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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더라도 전세계약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계약기간 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재계약등은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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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매매시 계약서 상에 기존의 전윌세 세입자의 모든 계약관계는 매수자가 승계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정당한 계약서라고 보는데 계약상 착오를 빚은 것 같습니다

    매수자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잔금 청산할 때 공제하고 계약관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매수자의 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다고 하니

    차후 문제가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은 매수자가 보증금을 인수하여 계약관계의 승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만 염려스럽다면 새로운 매수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하시는 방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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