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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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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 우편 남이 개봉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건강검진 결과서 우편이 개봉된 채로 집 현관문에 꽂혀있었습니다.

범인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외부인인지, 우편 배송원인지, 같은 아파트 주민인건지…

상식적으로 우편 수신자를 확인도 하지 않고 개봉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우편 내용을 볼 목적이었다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걸 넘어서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개인정보인데 말이죠.

마침 우편 봉투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이외 개봉엄금. 본 서신을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본인)의 허락 없이 제3자가 개봉할 경우에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처벌을 받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범인의 행동에 증거가 될 만한 단서가 어느 정도로 확보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요한것은 3자가 해당 우편을 개봉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