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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단단한감자탕
어쩐지단단한감자탕

타인의 우편함을 확인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요

가끔 저희집 우편이 다른사람 우편에 들어가있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집 우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곳에 다른사람집의 우편이있었는데 편지를 개봉하지않고 다른호수의 편지의 받는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불법이될 수있나요?

개봉하지 않고 다른사람 집의 우편함 편지의 받는이 정도만 확인하였습니다.

궁금하여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편에 대해서 개봉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취인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제자리에 두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