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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테리어281
미성년자가 증권사이벤으로인하여 3백이하 기타소득이있다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3백이넘지않음 신고안해도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과세대상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 시 환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불리를 따져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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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돼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타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미성년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되 기타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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