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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거창한코브라219
번개장터 거래자에게 'ㅈ까세요'라는 성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포함된 성적 욕설을 들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모욕죄외에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욕설을 있는 그대로 적었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며, 법률 상담 권유 답변은 신고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에 좆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성관련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만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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