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거래자에게 'ㅈ까세요'라는 성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포함된 성적 욕설을 들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모욕죄외에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욕설을 있는 그대로 적었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며, 법률 상담 권유 답변은 신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에 좆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성관련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만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